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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수교육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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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
    • 필수교육안내

    * 2024.01. 기준이며 이후 변경될 수 있음.

    분류 교육명 구분 내용
    공통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 의무자 교육 아동학대 예방교육
    (보수교육연계)
    대상 모든 보육교직원
    (어린이집 당 1인 이상)
    교육시간 및 주기 시간 : 3시간, 주기 : 1년
    관련법
    • 보육사업 안내 어린이집의 아동학대 예방 및 조치요령 파트
    • 아동복지법 26조제3항
    •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교육방법 집합교육
    비고 및 후속사항
    • 본 교육 이수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교육 이수 인정
      (어린이집 당 1인 이상 이수 권장)
    • 동일연도내 보수교육 선이수시 건강, 안전영역 중 해당 과목 면제가능
    • 당해연도 보수교육을 받은 경우 아동학대예방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이수시 해당교육 이수 갈음 불가
    • 관련기관 : 화성시육아종합지원센터
    • 화성시육아종합지원센터 내 교육 진행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대상 모든 보육교직원
    교육시간 및 주기 시간 : 1시간 이상, 주기 : 1년
    관련법
    • 보육사업 안내 어린이집의 아동학대 예방 및 조치요령 파트
    • 아동복지법 26조제3항
    •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교육방법 온라인교육
    비고 및 후속사항
    • 교육결과 지자체 및 관계중앙행정기관 제출필요
    • 온라인교육시 반드시 관련 사이트에서 이수해야 교육인정
    관련 교육사이트 교육제목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e러닝 (어린이집 종사자) 2024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2024년 2월부터 이수가능
    ★보육교직원 안전교육
    (구)안전사고예방교육)
    -보수교육 연계
    대상 모든 보육교직원
    교육시간 및 주기 시간 : 3시간, 주기 : 1년
    관련법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3조 별표8
    • 보육사업 안내 : 어린이집의 안전관리 파트
    교육방법 온라인
    비고 및 후속사항
    • 안전교육 기본, 심화, 영아담당교사, 유아담당교사 중 택1 가능
    • 동일연도 내 보수교육 건강, 안전영역 중 해당 과목 면제가능
    • 당해연도 보수교육을 받은 경우 안전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
    • 본 교육 이수시 영유아 등하원 안전교육 이수 인정
    • 본 교육 이수시 미세먼지 및 오존의 위해성과 행동요령 등 교육 이수 인정
    • 관련기관 : 안전공제회 안전교육시스템
    등•하원 지도
    안전교육
    대상 보육교직원
    교육시간 및 주기 주기 : 1년
    관련법
    • 영유아보육법 제33조의3
    교육방법 -
    비고 및 후속사항
    • 어린이집 원장은 매년 보육교직원을 대상으로 영유아 등•하원 안전교육 실시
    • 보육교직원 안전교육(어린이집안전공제회) 이수시 갈음 가능
      등하원지도 안전교육을 단독으로 이수했을 경우 안전관리교육(안전사고예방교육) 이수 갈음 불가
    미세먼지 및 오존에 위해성 행동요령 교육 대상 보육교직원
    교육시간 및 주기 -
    관련법
    • 보육사업 안내 어린이집의 위생관리 파트
    교육방법 -
    비고 및 후속사항
    • 어린이집 원장은 미세먼지 및 오존의 위해성과 행동요령 등을 보육교직원 대상으로 교육 실시
    • 어린이집 안전공제회의 보육교직원(필수) 이수시 갈음 가능
      미세먼지관련교육을 단독으로 이수했을 경우 안전관리교육(안전사고예방교육) 이수 갈음 불가
    어린이안전교육
    (응급처치실습교육)
    대상
    • 어린이안전관리 담당자로 지정된 자
    • 어린이이용시설 에서 업무가 어린이와 대면하여 이루어지는 종사자 중 어린이 교육, 보육, 상담, 체험활동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교육시간 및 주기
    • 시간 : 4시간 이상(2시간-실습교육 포함)
    • 주기 : 1년(안전교육 대상자가 업무를 수행하게 된 날, 어린이안전관리 담당자로 지정된 후 3개월 이내))
    관련법
    • 어린이안전에 관한 법률 제16조
    • 어린이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교육방법 집합교육(이론교육의 경우 온라인 이수가능)
    비고 및 후속사항
    • 매년 지자체 안전교육 실시 결과 제출
    • 교육 4시간 중 2시간 이론의 경우 온라인 교육 실시 가능, 단, 실습교육의 경우 반드시 대면교육으로 진행
    • 관련기관: 행정안전부가 지정한 교육전문업체 화성시, 화성시육아종합지원센터
    • 화성시육아종합지원센터 내 교육 진행
    긴급지원
    신고의무자교육
    대상 모든 보육교직원
    교육시간 및 주기 시간 : 1시간 이상, 주기 : 1년
    관련법
    • 긴급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제2조의3
    교육방법 집합교육 or 온라인교육
    비고 및 후속사항
    성폭력 예방교육 대상 모든 보육교직원
    교육시간 및 주기
    • 시간 : 1시간 이상
    • 주기 : 1년(신규직원 임용 후 2개월이내)
    관련법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5조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시행령 제2조
    교육방법 집합교육 or 온라인교육
    비고 및 후속사항
    • 교육결과 예방교육통합관리시스템 성폭력예방교육 추진실적 다음연도 2월까지 등록 필요
    • 관련기관 : 여성가족부 예방교육관리시스템
    • 화성시육아종합지원센터 내 교육 진행
    장애인식 개선교육 대상 모든 보육교직원
    교육시간 및 주기 주기 : 1년
    관련법
    • 장애인복지법 제25조
    •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16조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의 2
    교육방법 집합교육 1회이상필수 or 온라인교육
    비고 및 후속사항
    • 대면교육 1회 이상 실시 필수 (직군, 인원, 상관없이 기관의 규모에 맞게 실시)
    • 교육결과 입력 기간내 장애인식개선교육 실적관리 시스템에 등록 필요
    • 관련기관: 장애인식개선교육 실적관리시스템
    영유아 성 행동 이해 및 성 행동 문제에 대한 대처 대상 어린이집 성교육 담당자 및 원장
    교육시간 및 주기 시간 : 1시간, 주기 : 1년
    관련법
    • 보육사업 안내 어린이집의 안전관리 파트
    교육방법 온라인교육
    비고 및 후속사항
    결핵감염 예방 및 관리기준에 관한 교육 대상 보육교직원
    교육시간 및 주기 주기 : 정기적
    관련법
    • 결핵예방법 제11조의2
    • 결핵예방법 시행규칙 제4조의2
    교육방법 -
    비고 및 후속사항
    • 어린이집 원장은 종사자 또는 교직원에 대하여 결핵감염 예방 및 관리 기준에 관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
    • 대한결핵협회>게시판>자료실>교육자료>어린이집 유치원 종사자용 결핵예방교육자료’ 활용
    • 관련기관 : 대한결핵협회
    ★아동․청소년 성범죄 신고의무자 교육 대상 모든 보육교직원
    교육시간 및 주기 주기 : 정기적
    관련법
    •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5조
    교육방법 -
    비고 및 후속사항
    직장 내 법정 직장 내 장애인식 개선교육 대상 대표자(사업주) 및 모든 보육교직원
    교육시간 및 주기 시간 : 1시간 이상, 주기 :1년
    관련법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의2
    • 시행령 제5조의2, 법 제86조
    교육방법 집합교육 or 온라인교육
    비고 및 후속사항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대상 대표자(사업주) 및 모든 보육교직원
    교육시간 및 주기 주기 : 1년 (신규직원 임용 후 2개월이내)
    관련법
    •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
    교육방법 집합교육 or 온라인교육
    비고 및 후속사항
    • 교육자료 또는 홍보물을 게시하거나 배포하는 방법으로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을 할 수 있는 경우

      ① 상시 10명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

      ② 사업주 및 근로자 모두가 남성 또는 여성 중 어느 한 성(性)으로 구성된 사업

    • 관련기관 : 여성가족부 예방교육관리시스템
    • 화성시육아종합지원센터 내 교육 진행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자 교육 대상 모든 보육교직원
    교육시간 및 주기 시간 : 1시간 이상, 주기 : 1년
    관련법
    •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4 제7항
    •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36의6
    교육방법 집합교육 or 온라인교육
    비고 및 후속사항
    • 매년 지자체 교육 실시 결과 제출
    • 교육자료의 경우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발간자료-신고의무자 교육에서 확인
    • 관련기관 :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 온라인교육 : 경기도평생학습포털
      교육명 :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예방과 신고
    개인정보 보호교육 대상 개인정보의 이용‧활용 등 실질적으로 개인정보를 취급하는자
    교육시간 및 주기 시간 : 1시간 이상
    주기 : 1년
    관련법
    •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 제2항
    교육방법 집합교육 or 온라인교육
    비고 및 후속사항
    퇴직연금교육 대상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업장의 가입 근로자
    교육시간 및 주기 주기 : 1년
    관련법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2조
    • 근로자퇴직연금 시행령 제32조
    교육방법 서면자료 or 집합교육 or 온라인교육
    비고 및 후속사항
    • 해당 사업장 등 가입자의 접근이 가능한 사내 전산망 또는 해당 사업장 등
      가입자의 접근이 가능한곳에 교육자료 상시 게시(도입 최초시에는 서면,집합,온라인 중 방법 교육 진행)
    • 관련기관 : 근로복지공단
      (교육자료: 퇴직연금-가입자교육-교육자료실)
    성폭력 고충 담당자(상담원) 교육 대상 고충담당자 (상담원)
    교육시간 및 주기 시간 : 1시간 이상
    주기 : 1년 (신규 임명된 3개월이내)
    관련법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법률 제5조제1항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2조
    교육방법 집합교육 or 온라인교육
    비고 및 후속사항
    안전관리 소방안전 관리자에 대한 실무교육 대상 선임된 소방안전관리자 (소방안전관리 보조자포함)
    교육시간 및 주기 시간 : 8시간 이내
    주기 : 신규교육 받은 날 기준으로 2년(선임 후 6개월이내)
    (보조자선임후 3개월이내)
    관련법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시행규칙 제29조
    교육방법 집합교육 + 온라인교육
    비고 및 후속사항
    • 교육과목 중 이론과목 및 서식작성 등은 4시간 이내에서 원격교육으로 실시가능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6 참고)
    • 관련기관 : 한국소방안전원
    어린이집 놀이시설 안전교육 대상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에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안전관리자)
    교육시간 및 주기 시간 : 4시간 이상
    주기 : 2년 (놀이시설 인도 후 3개월이내) (안전관리자 변경 후 3개월 이내) (안전교육 유효기간 만료 전 3개월이내)
    관련법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 관리법 제20조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 관리법 시행규칙20조
    교육방법 집합교육 or 온라인교육
    비고 및 후속사항
    어린이 통학버스 운영자 및 운전자, 동승자 교통안전교육 대상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 및 운전자, 동승자
    교육시간 및 주기 시간 : 3시간 이상
    주기 : 2년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1~12/31 사이)
    관련법
    • 도로교통법 제 53조3
    • 도로교통법 시행령 31조2
    교육방법 집합교육 or 온라인교육
    비고 및 후속사항
    • 신규교육: 운영, 운전, 동승 하기 전 실시
      정기교육: 2년마다 정기적 실시
    • 관련기관 : 도로교통공단 이러닝센터
    • 화성시육아종합지원센터 내 교육 진행
    석면건축물 안전관리인 교육 대상 석면이 포함된 모든 어린이집의 건축물의 소유자 본인 또는 관리자 1명이상
    교육시간 및 주기 시간 : 4시간 이상
    주기 : 2년 (신고 및 변경신고일 3개월이내 8시간이상)
    관련법
    • 석면안전 관리법 제24조
    • 석면안전 관리법 시행규칙 제33조
    교육방법 집합교육 or 온라인교육
    비고 및 후속사항
    승강기 안전관리 대상 승강기 소유주 (관리주체) 또는 승강기 설치 건물의 안전관리자로 지정된 담당자
    교육시간 및 주기 시간 : 4시간 이내
    주기 : 3년 (안전관리자 선임 후 3개월이내)
    관련법
    •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제29조
    교육방법 집합교육 or 온라인교육
    비고 및 후속사항
    급식위생 다중이용 시설등의 실내공기질 관리자 교육 대상 연면적 430m² 이상의 모든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관리책임자
    교육시간 및 주기 시간 : 6시간
    주기 : 3년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이 된 날부터 1년이내)
    관련법
    •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7조
    •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5조
    교육방법 집합교육 or 온라인교육
    비고 및 후속사항
    • 오염도검사 결과에 따른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에 맞게 시설을 관리 하는 경우 보수교육 면제
    • 관련기관 : 환경보전협회
    식품위생 교육 대상 상시 50인 이상 집단 급식소의 설치‧운영자
    위생관리책임자
    교육시간 및 주기 시간 : 3시간, 주기 : 1년 (신규로 선임된 날부터 3개월 이내)
    관련법
    • 식품위생법 제 2조
    • 식품위생법 제 41조
    • 식품위생법 제 56조
    교육방법 집합교육 or 온라인교육
    비고 및 후속사항
    • 집단 급식소에 종사하는 조리사 및 영양사가 식품위생에 관한 책임자로 지정되어 제56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해당 연도의 식품위생교육을 받은 것으로 봄
    • 관련기관 : 한국식품산업협회
    영양사 위생교육 대상 집단급식소에 종사하는 영양사
    교육시간 및 주기 시간 : 6시간, 주기 : 1년
    관련법
    • 식품위생법 제 56조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 83조
    교육방법 집합교육 or 온라인교육
    비고 및 후속사항
    • 식품위생교육을 이수 하였다 하더라도 영양사위생교육은 별도로 반드시 이수해야함.
    • 관련기관 : KDA영양사 법정교육센터
    영양사 보수교육 대상 집단급식소에 종사하는 영양사
    교육시간 및 주기 시간 : 6시간, 주기 : 2년
    관련법
    • 국민영양관리법 제20조
    • 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
    교육방법 집합교육 or 온라인교육
    비고 및 후속사항
    조리사 위생교육 대상 집단급식소에 종사하는 조리사
    교육시간 및 주기 시간 : 6시간, 주기 : 1년
    관련법
    • 식품위생법 제56조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 83조
    교육방법 집합교육 or 온라인교육
    비고 및 후속사항
    보수교육 보육교직원 직무교육 대상 현직에 종사하고 있는 보육교사로 어린이집 원장, 보육교사 (보조교사, 연장전담교사, 대체교사 포함), 특수교사, 치료사, 장기미종사자
    교육시간 및 주기 시간 : 40시간, 주기 : 3년 (만2년 지난시점~다음연도 12/31까지 이수)
    관련법
    • 영유아보육법 제23조
    • 영유아보육법 제23조의2
    교육방법 집합교육 or 온라인교육
    비고 및 후속사항
    • 일반직무교육, 특별직무교육 中 선택이수
    교육 과목 시간
    직무 교육 일반직무
    (오프라인)
    보육교사교육 40시간
    원장교육 40시간
    장기미종사자교육 40시간
    특별직무
    (온라인)
    영아보육 40시간
    장애아보육 40시간
    방과후보육 40시간
    • 직전 보수교육을 온라인으로 이수한 자는 당해연도 보수교육시 우선적으로 집합교육을 이수하되, 집합교육 미개설 등 집합교육 이수가 어려운 경우, 온라인이수가능(19년 온라인 교육 이수자부터 적용,관할 지자체에 집합교육 개설 여부 사전확인 필수)
    • 장기미종사자교육의 경우 보육업무 수행 전 반드시 이수
      (집합교육이 원칙이나 부득이한 경우 실시간 화상교육 가능)
    • 직무교육은 근무시간과 무관하게 만 2년의 근무기간이 경과하면 3년내에 교육을 이수해야 함
    • 특별직무교육의 경우 해당교육기관에 신청
    • 당해연도 보수교육을 이수한 경우, 보육교직원 안전교육 및 아동학대예방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
    • 관련기관 : 보육통합정보시스템, 보육교직원통합정보
    보육교직원 승급교육 대상 1급, 2급 승급을 희망하는 자
    교육시간 및 주기 시간 : 80시간
    관련법
    • 영유아보육법 제23조
    • 영유아보육법 제23조의2
    교육방법 집합교육
    비고 및 후속사항
    자격 조건
    2급 승급교육 보육교사 3급의 자격 취득 후 보육업무경력이 만1년 경과한 자
    1급 승급교육 보육교사 2급 자격 취득 후 보육업무경력이 만2년 경과 또는 석사학위 이상 취득한 후 보육업무경력이 만6개월 이상 경과한 자
    • 승급교육을 받은 사람은 일반직무교육을 이수한것으로 봄
    • 보조교사 및 연장보육교사 등 시간제로 근무하는 직종의 승급교육은 실제 근무한 시간을 기준으로 산정
    • 관련기관 : 보육통합정보시스템, 보육교직원통합정보
    보육교직원 원장사전직무 교육 대상 어린이집 원장 자격을 희망하는 자
    교육시간 및 주기 시간 : 80시간
    관련법
    • 영유아보육법 제23조
    • 영유아보육법 제23조의2
    교육방법 집합교육
    비고 및 후속사항
    자격 조건
    일반어린이집 원장 / 영아전담 어린이집원장 보육교사 1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의 보육업무 경력이 있는 자
    가정어린이집 원장 보육교사 1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1년 이상의 보육업무 경력이 있는 자
    장애아전문 어린이집원장 일반기준+장애영유아 어린이집에서 2년 이상의 보육업무 경력이 있는자

    ★표시의 경우 정해진 교육기관에서만 이수해야 인정, 정해진 교육기관의 경우 비고 관련기관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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