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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대체교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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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대체교사 지원 사업목적

    보육교사가 연가 사용, 보수교육 참석 등 보육 공백 발생 시 재충전의 기회와 자기계발 등 자질을 향상하고 보육교사 부재 시 업무공백을 최소화함으로써 어린이집의 원활한 운영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대상

    • 어린이집 및 시간제보육 제공기관에서 평일 8시간을 원칙으로 근무하는 담임교사(보육교사, 특수교사, 교사겸직원장)
    • 연장보육전담교사

      ※ 대표자, 보조교사 등은 미지원

      ※ 토요일은 미지원

    지원 사유별 우선순위 및 지원 일수

    대체교사 지원 정보 표
    구분 우선순위 지원사유 지원일수 비고
    상시 1 보수교육(직무교육) 5일 교육 이수증(수료증)
    2 본인 결혼(우선지원) 1~5일 청첩장 또는 예식장계약서
    연가 연간
    1~15일
    -
    3 예비군 훈련 훈련기간 예비군교육훈련필증
    건강검진 1일 직장인 건강검진 실시 확인서(건강보험공단)
    4 어린이집 사후방문(컨설팅) 지원 회당 1일 사후방문대상자확인내용
    5 보수교육(승급교육, 원장사전직무교육) 최대 10일 교육 이수증(수료증)
    긴급 최우선 아동학대 후속조치를 위한 긴급보육 지원 등
    (아동학대로 인한 격리조치 등)
    기간 제한없음 관련증빙자료
    보육교사 권익보호를 위한 긴급 지원 등 1~10일
    가족상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일 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3일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3일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1일
    본인 질병 등 사고 감염성 질환, 긴급 수술, 교통사고 등 1일~10일
    최대 10일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모성보호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 1일
    최대 3일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유산
    (~11주 미만-5일 / 12~15주-10일)
    5일
    최대 10일
    임산부·영유아·미숙아 등의 건강관리 등
    (산전관리, 건강검진, 예방접종 등)
    1일
    최대 3일
    예방접종증명서,
    건강검진결과서,
    가족관계증명서
    일·가정 양립 배우자 출산휴가 1일
    최대 5일
    혼인관계증명서, 출산확인서
    가족돌봄휴가(무급)
    (가족의 질병/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
    1일
    최대 3일
    *공통:돌봄휴가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
    -질병/사고:진단서
    -자녀양육(만8세이하자녀):휴원/휴교/온라인수업 증빙서류
    퇴직 보육교사의 퇴직
    (퇴직 후 2주 이내 신청 및 지원 가능)
    1일~5일
    최대 5일
    사직서,
    4대보험 상실신고서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제 33조,「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25조 제3항: 보육교사 연1회 건강검진 실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3(난임치료 휴가), 「근로기준법」시행령 제43조(유산·사산 휴가의 청구 등).「모자보건법」 제10조(임산부·영유아·미숙아 등의 건강관리 등)

    °°°감염병 질환 의심으로 결핵균 배양검사가 필요한 경우 예외적으로 10일을 초과하더라도 그 기간(3주~8주)동안 대체교사지원 가능

    신청방법

    • 보육통합정보시스템 접속(http://cpms.childcare.go.kr)→어린이집 운영→보육교직원 관리→대체교사 신청
    • 신청기간: 전월 1일~10일
    대체교사 지원 신청기간 및 지원기간 정보
    신청기간 지원기간 신청기간 지원기간
    1회기 전년 12월 1일~10일 1월 7회기 6월 1일~10일 7월
    2회기 1월 1일~10일 2월 8회기 7월 1일~10일 8월
    3회기 2월 1일~10일 3월 9회기 8월 1일~10일 9월
    4회기 3월 1일~10일 4월 10회기 9월 1일~10일 10월
    5회기 4월 1일~10일 5월 11회기 10월 1일~10일 11월
    6회기 5월 1일~10일 6월 12회기 11월 1일~10일 12월

    유의사항

    • 지원되는 대체교사는 화성시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공개채용으로 선발된 유능하고 능력있는 보육업무 유경력자입니다. 이에 실습생과는 다름을 꼭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근무시간은 1일 8시간(9:00~18:00/휴게시간 1시간 포함)이며, 대체교사를 지원받은 어린이집에서는 대체교사 근무시간 및 휴게시간을 준수해야 합니다.
    • 대체교사는 담임교사의 법정 연가 사용 및 보수교욱 참석 등으로 인한 부재시 보육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지원하는 것으로, 어린이집에서는 대체 교사에게 지원 목적과 무관한 부당한 지시를 해서는 안됩니다.
    • 대체교사가 기본적인 정교사의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휴가를 신청한 교사는 지원받는 주의 수업 준비 및 보육계획안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실 청소 외 기타 어린이집 업무(대청소, 차량운행, 환경판 및 교재·교구 제작, 조리업무, 설거지, 분리수거 등)는 불가합니다.
    • 지원 확정 이후에는 날짜 변경이 불가능하오니 휴가 날짜를 신중히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 본 사업은 정부지원사업으로 어린이집의 부담금은 없습니다.

    문의

    031-8059-1640 (내선3) / Fax : 070-4603-34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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