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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수교육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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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

    보육교직원의 자질향상을 위해 실시하는 교육으로서, 보육에 필요한 지식과 능력을 유지·개발하기 위하여 보육교직원이 정기적으로 받는 직무교육과 보육교사가 상위 등급의 자격(3급→2급, 2급→1급)을 취득하기 위해 받아야 하는 승급교육 및 어린이집 원장의 자격을 갖추기 위하여 받아야 하는 사전직무교육을 말함

    근거 : 「영유아보육법」제23조, 제23조의2, 시행규칙 제11조의2[시행일: 2014. 3. 1.], 제20조, 제39조의4

    보수교육 구분

    1) 보수교육 종류
    어린이집 원장의 보수교육
    직무교육 사전직무교육
    일반직무교육 특별직무교육 어린이집 원장
    사전직무교육
    (80시간)
    기본교육/심화교육
    (40시간)
    장기 미종사자 교육
    (40시간)
    영아보육 직무교육
    (40시간)
    장애아보육 직무교육
    (40시간)
    방과후보육 직무교육
    (40시간)
    보육교사 등의 보수교육
    직무교육 승급교육
    일반직무교육 특별직무교육 2급 보육교사
    승급교육
    (80시간)
    1급 보육교사
    승급교육
    (80시간)
    기본교육/심화교육
    (40시간)
    장기 미종사자 교육
    (40시간)
    영아보육 직무교육
    (40시간)
    장애아보육 직무교육
    (40시간)
    방과후보육 직무교육
    (40시간)

    원장 및 보육교사 일반직무교육에서 기본 및 심화교육과정은 보육업무경력 등을 감안하여 교육대상자가 선택하여 이수할 수 있음

    2) 보수교육 대상자
    가) 일반원칙
    • 보조교사 및 연장보육교사 등 시간제로 근무하는 직종의 승급교육은 실제 근무한 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직무교육은 보육교직원의 자질향상을 위해 정기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교육이므로 근무시간과 무관하게 만 2년의 근무기간이 경과하면 3년내에 교육을 이수해야 함.

    • 보수교육은 현직 보육교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므로 어린이집 원장, 보육교사 등의 자격을 소지한 자라도 교육 개시 당시 어린이집에 근무하지 않는 자는 보수교육을 받을 수 없음

      어린이집 원장 사전직무교육은 어린이집에 근무하지 않는 경우라도 신청 및 이수 가능

    • 다만, 교육비 전액 자비 부담을 전제로 비현직 보육교직원도 보수교육 이수 가능
    • 보수교육 대상자 선정 기준으로 “보육업무 경력”은 「영유아보육법」시행령[별표 1]의 비고 2. “보육업무경력” 참고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사용으로 실제 근무하지 않은 시간, 「근로기준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재해로 인한 병가기간(1개월 이상)은 보육업무 경력에서 제외

      주당 30시간 미만 근무하는 보육교사로 합산한 근로시간이 8시간인 경우 1일, 209시간인 경우 1개월의 경력으로 인정

    • 보수교육은 집합교육이 원칙, 특별직무교육에 한해 온라인 교육 이수 인정

      단, 직전 보수교육을 온라인교육으로 이수한 자는 당해 연도 보수교육은 집합교육을 우선적으로 이수(’19년 온라인 교육 이수자부터 적용)

    나) 직무교육

    (1) 일반직무교육

    • 보육교사 직무교육: 현직에 종사하고 있는 보육교사로서 보육업무 경력이 만 2년이 지난 사람과 보육교사 직무교육(승급교육을 포함)을 받은 해부터 만 2년이 지난 사람

      보조교사, 연장전담교사, 대체교사 등 동일 적용(근무시간과 무관하게 2년의 근무 기간으로 함)

    • 어린이집 원장 직무교육: 현직에 종사하고 있는 어린이집 원장으로서 어린이집 원장의 직무를 담당한 때부터 만 2년이 지난 사람과 어린이집 원장 직무교육을 받은 해부터 만 2년이 지난 사람

      현직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가 직무교육을 받아야 하는 연도에 직무교육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다음연도 12월 31일까지 받아야 함

    • 장기 미종사자 직무교육: 어린이집 원장의 자격 또는 보육교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만 2년 이상 보육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다가 다시 보육업무를 수행하려는 사람

      취업 전 만 2년 이내에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별표 1] 비고의 제2호에 해당하는 경력이 없는 사람

      • 장기 미종사자 교육 대상자는 반드시 다시 보육업무를 수행하기 이전(채용 이전)까지 교육을 받아야 함
      • 다만, 장기 미종사자가 다시 보육업무를 수행하기 이전 만 2년 이내의 기간 동안, 집합 보수교육을 이수한 사람은 장기 미종사자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봄

    (2) 특별직무교육

    • 영아·장애아·방과후 보육을 담당하고 있는 일반직무교육 대상자
    • 영아·장애아·방과후 보육을 담당하고자 하는 보육교사 및 어린이집 원장
    • 영아·장애아·방과후 담당 보육교사로 근무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특별직무교육을 받아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불가피하게 받지 못한 경우에는 채용 후 6개월 이내에 받아야 함
    • 특별직무교육을 받은 사람은 일반직무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봄
    다) 승급교육
    • 2급 보육교사 승급교육: 3급 보육교사 자격 취득 후 보육업무 경력이 만 1년이 지난 사람
    • 1급 보육교사 승급교육: 2급 보육교사 자격 취득 후 보육업무 경력이 만 2년 이상이 경과한 사람

      다만, 보육교사 2급 자격을 취득한 후 보육관련 대학원에서 석사 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는 보육업무경력이 만 6개월 이상 경과한 경우 1급 승급교육을 받을 수 있음

      승급을 위한 보육교사 경력은 자격증 상의 자격인정일 이후 어린이집 임면일을 기준으로 산정

    • 승급교육을 받은 사람은 일반직무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봄
    라) 어린이집 원장 사전직무교육
    •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별표1] 제1호의 가목부터 라목(일반, 가정, 영아전담,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 원장)까지 어느 하나의 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어린이집 원장 사전직무교육을 받아야 함

      ‘14. 3. 1. 이후 원장 자격증 신청자는 사전직무교육 이수가 원칙(단, 영유아보육법 부칙<법률 제7153호, 2004. 1. 29.>에 따라 자격이 인정되는 자는 예외)

      1회 사전직무교육을 이수한 경우, 시행령 [별표1] 제1호의 타 원장 자격 취득을 위한 사전직무교육 중복이수 불필요

    • 원장 사전직무교육을 받은 사람은 일반직무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봄

    어린이집에서 특수교사나 치료사로 근무하는 자도 일반·특별직무교육대상으로서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한다.(일반직무교육이나 특별직무교육 중 선택적으로 이수할 수 있음)

    보수교육을 연속하여 3회 이상 받지 아니하는 경우 어린이집 원장 또는 보육교사 자격이 정지 될 수 있으므로 보수교육 대상자는 필히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함

    예) 2018년에 직무교육을 이수한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의 경우 만 2년이 경과한 2020년에 직무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그해에 교육을 받지 못한 경우, 다음 해인 2021년 12월까지 받아야 함. 2021년에도 받지 않았다면 1회 위반, 2022년에도 받지 않았다면 2회 위반, 2023년도에도 받지 않았다면 3회 위반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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