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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집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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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집 평가제 추진배경

    2018년 12월 11일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공포됨에 따라 2019년 6월 12일부터 어린이집 평가제가 시행되었다.
    평가제 시행은 지금까지 평가인증을 신청한 어린이집에 한하여 추진되어 온 어린이집 질 관리가 전국 모든 어린이집에 대해 의무적으로 이루어지게 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어린이집 평가제 추진목적

    • 상시적인 보육서비스 질 관리를 위해 주요 핵심지표를 중심으로 질 관리 표준을 제시하고 어린이집 스스로 질적 수준을 제고하도록 한다.
    • 전체 어린이집에 대한 주기적 평가를 통하여 보육서비스 품질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전반적인 보육서비스 수준을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국가의 책무성을 강화하고자 한다.
    • 궁극적으로 평가제를 통해 보육서비스의 질 향상을 제고함으로써 영유아의 안전과 건강, 조화로운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영유아의 인권과 놀 권리를 보장하고 영유아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 안심 보육환경을 조성하며, 보육교직원이 영유아 보육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

    어린이집 평가제 개요 및 주요 특징

    평가인증 운영체계 리스트
    평가대상 전체 어린이집
    평가절차

    평가절차

    참여수수료 전액 국가 부담

    기본사항 : 사전점검사항 5개, 위반이력사항

    • 사전점검사항 미준수는 D등급 부여, 위반이력사항 발생 시 차하위 등급 부여
    평가결과 및
    주기
    4등급(A, B, C, D) : 필수지표 및 요소 미충족 시 A등급 불가
    A, B등급 3년 / C, D등급 2년
    평가지표 평가제 지표 : 4영역, 18지표, 59항목
    결과공표 전체 어린이집의 결과 공시 : 평가결과, 평가이력 등 공개
    소명신청 : 평가결과에 대한 소명신청 가능(평가결과 통보월 말일까지)
    사후관리 및
    등급조정
    평가 등급별 사후관리
    • 연차별 자체점검보고서 제출
    • 사후방문지원(C, D등급 의무 실시)
    • 확인점검(평가 관련 민원 발생, 법 위반 및 행정처분, 정보공시 부실 어린이집 등)
    평가등급 조정 및 관리 : 법 위반 및 행정처분 발생 시 최하위 등급 조정

    어린이집 평가제 평가지표의 구성

    평가인증 운영체계 리스트
    평가영역 (항목 수) 평가지표 평가 항목 수
    1. 보육과정 및 상호작용(18) 1-1. 영유아 권리 존중 (필수) 2
    1-2. 보육계획 수립 및 실행 6
    1-3. 놀이 및 활동지원 3
    1-4. 영유아 간 상호작용 지원 4
    1-5. 보육과정 평가 3
    2. 보육환경 및 운영관리(14) 2-1. 실내 공간 구성 및 운영 4
    2-2. 실외 공간 구성 및 운영 3
    2-3. 기관 운영 4
    2-4. 가정 및 지역사회와의 연계 3
    3. 건강·안전(15) 3-1. 실내외 공간의 청결 및 안전 3
    3-2. 급·간식 3
    3-3. 건강 증진을 위한 교육 및 관리 3
    3-4. 등·하원의 안전 3
    3-5. 안전교육과 사고예방 3
    4. 교직원(12) 4-1. 원장의 리더십 3
    4-2. 보육교직원의 근무환경 3
    4-3. 보육교직원의 처우와 복지 3
    4-4. 보육교직원의 전문성 제고 3
    < 필수지표 및 내용 >
    평가인증 운영체계 리스트
    필수지표 1-1. 영유아 권리존중
    필수내용 3-2-2-① 식자재는 신선한 것을 구입하고 이를 위생적으로 보관함.
    3-2-2-② 유통기한 경과 식품(식자재 등)이 없음
    3-2-3-③ 1회 조리된 음식은 당일 소모하고 재배식하지 않음
    3-4-1-④ 영유아의 인계과정이 규정에 따라 안전하게 이루어짐
    3-4-2-④ 영유아를 두고 자리를 비울 때에는 책임 있는 성인에게 인계함
    3-4-3-④ 운전자와 함께 차량에 동승한 성인은 영유아를 안전하게 보호함
    3-5-2-① 보육교직원을 대상으로 기본적인 안전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함. (영유아 학대 예방교육 포함)
    3-5-2-④ 영유아 학대 예방 지침(체벌 금지 포함)을 준수함
    (평가영역) 각 영역별 평가지표 중 ‘우수’, ‘개선필요’ 지표 개수에 따라 3개 등급(우수, 보통, 개선필요) 중 1개 부여

    * 평가항목은 체크리스트 방식에 의해 ‘충족(Y)’ 또는 ‘미충족(N)’에 체크

    평가인증 운영체계 리스트
    평가항목 수 지표 평정
    충족(Y) 항목 수
    2 2개 1개 0개
    3 3개 2개 1개 이하
    4 4개 2~3개 1개 이하
    5 5개 3~4개 2개 이하
    6 6개 3~5개 2개 이하
    결과 우수 보통 개선필요
    (평가영역) 각 영역별 평가지표 중 ‘우수’, ‘개선필요’ 지표 개수에 따라 3개 등급(우수, 보통, 개선필요) 중 1개 부여

    * 평가항목은 체크리스트 방식에 의해 ‘충족(Y)’ 또는 ‘미충족(N)’에 체크

    평가인증 운영체계 리스트
    평가영역(지표 수) 영역 평정
    1. 보육과정 및 상호작용(5) ‘우수’지표 4개 이상(필수 포함) 우수 및 개선필요 등급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개선필요’지표 1개 이상
    2. 보육환경 및 운영관리(4) ‘우수’지표 3개 이상
    3. 건강·안전(5) ‘우수’지표 4개 이상(필수 포함)
    4. 교직원(4) ‘우수’지표 3개 이상
    결과 우수 보통 개선필요
    (평가영역) 각 영역별 평가지표 중 ‘우수’, ‘개선필요’ 지표 개수에 따라 3개 등급(우수, 보통, 개선필요) 중 1개 부여
    평가인증 운영체계 리스트
    등급구분 등급 부여기준 평가주기
    A 4개 영역 모두 ‘우수’인 경우(※필수지표 및 요소 모두 충족) 3년
    B ‘우수’영역이 3개 이하이며, ‘개선필요’ 영역이 없는 경우
    C ‘개선필요’ 영역이 1개 있는 경우 2년
    D ‘개선필요’ 영역이 2개 이상인 경우

    현장평가 시 어린이집에서 준비해야 할 사항

    일상적 일과 진행 및 출석 기준 충족
    • 현장 평가 주간에는 어린이집에 견학 등 행사 없이 일상적 일과가 행되어야 함.
    • 현장 평가 당일에는 영유아 현원의 2/3이상이 출석하여야함.

      현장평가일에 출석기준이 충족되지 않아 진행이 불가능한 경우 현장평가가 중단되며, 사유 확인후 현장관찰자를 재파견함.

    • 방과 후 아동이 있는 경우의 현원 대비 출석인원 산정
    • 방과 후 아동을 제외한 현원의 2/3 이상
      (예시)
      현원 33명(종일반 영유아 25명, 방과 후 아동 8명)의 경우, 방과 후를 제외한 종일반 영유아
      현원(25명)의 2/3 이상 → 따라서 25명의 2/3 이상 = 16명 이상
    현장 평가 시 필요한 서류
    평가인증 운영체계 리스트
    서류종류 세부사항
    ①원아 명단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서 반별 출력
    ②어린이집 실내외배치도 -배치도는 실제 인가 받은 공간과 동일하게 준비
    ③하루일과표 혹은 일일보육계획안 -활동에 따른 시간 명시
    ④보육교직원(원장, 보육교사) 자격증 사본 -
    ⑤임면사항 관련 서류 -보육통합정보시스템 관련 내용 출력물, 임면대장 등
    ⑥보육교직원 경력 관련 서류 -경력증명서, 직무 및 승급교육 수료증 등
    ※ 임용되어 있는 모든 보육교직원의 경력증명서를 비치
    ※ 직무 및 승급교육의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직무 및 승급교육 수료증을
         반드시 비치(보육사업안내 서식 참조).
    ⑦평가지표 관련 문서 - 예 : 보육계획안, 보육일지, 식단표 등
    ※ ①,②,③은 현장관찰자에게 제출하며 지표 평정에 필요한 경우 관련 증빙서류(재정 관련 서류 등)에 대한 확인을 요청할 수 있음.
    기록 관련 확인 기간
    • 보육일지 : 현장평가월 이전 1개월부터
    • 그 외의 기록(문서) : 현장평가월 이전 3개월부터
      ※ 1년 단위로 이루어지는 항목의 경우 전년도 기록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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